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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조례)

작성자
쥬니어칼빈
작성일
2013-02-11 20:50
조회
7043

장로교 교회 정치와 목사 안수식


웨스트민스터에 회집한 성역자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들의 협조로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세 왕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간에 약속한 신앙 일치의 일환으로 가결됨.1645년 총회와 의회의 법령으로 상술한 정치 모범을 채택 인준 함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겔43:11)


에딘버러 총회, 1645년 2월 10일, 회기 16.


교회 정치와 목사 안수에 관한 안건을 승인하는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법령


본 총회는 이 나라뿐 아니라, 최근 “엄숙한 연합과 계약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그 유대가 강화된 나라들 사이에, 교회 정치 형태의 단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의 책과 총회 법령과 국가 계약에 준하는 교회 정치 조례를 채택하고 보전하기를 갈망하고 구하던 중,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영국 교회의 타락한 정치 형태로 인하여, 본 교회에 전염될 많은 해독을 고려하고, 또한 이 세 나라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단일한 정치 형태로 결속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피 흘리는 전쟁과 현재의 긴장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화해를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요 건전한 기초로 생각하여, 본 총회는 제직과 총회와 교회 정치와 목사 안수에 관한 안건을 세 번 읽고 부지런히 검토하였으니, 이 안건들은 본 교회에서도 대표들이 참석한 웨스트민스터 성역자 총회에서 단일 협정을 위하여 오래 연구 토의된 후에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요 오랜 심사 숙고 후에 상술한 안건에 반대하는 이에게 질의 문답을 할 기회를 주고 경고한 후에 우리는 상술한 안건을 가결 인준함. 그리고 이에, 본 총회의 이름으로 에딘버러에 회집하여 두 나라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상술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변개 사항이 없이 영국 의회의 법령에 의하여 단일성을 이루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가결함.


이 인준은 즉시 런던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임사 부원들에게 보고될 것이며, 단 이 법령은 어떤 조건 아래서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조항을 더욱 토의 검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목사와 마찬가지로 박사와 교사들도 성례 집행권이 있는 것과 목사 청빙에 있어서 노회와 백성들의 권한과 권익이 있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빛을 비추어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토의되고 논쟁될 수 있다.


서 문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 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니라.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그가 또한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의 교회를 세우려 함이요 성도를 온전케 함이시다.


교회에 대하여


신약에 보편적인(전체적인) 유형 교회는 하나이다. 신약의 봉사와 예언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두신 것이요 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개개의 유형 교회는 신약에 제시되어 있다. 초대 교회의 개 교회는 유형 성도들로 구성되었는데 즉, 나이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치신 신앙과 생활의 규칙에 따라 고백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었다.


교회의 교직자에 대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교직자는 더러는 특수하며 제한적인 것으로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들인데 이제 이들의 사역은 중단되었다. 또 더러는 일반적이며 계속적인 것인데 목사와 교사와 또다른 교회의 치리자인 장로와 집사이다.


목 사


목사는 교회의 일반적이며 영구적인 직분인데 복음 시대에 지시한 것이다. 첫째로 이 직분의 임무는 기도하는 것인데, 자기 양무리를 위하여 또 양무리와 함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한다. 사도행전 6장 2-4절과 20장 36절에 보면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목사의 직분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사사로이 할지라도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자기 직분을 회중에서 실행할 때, 그 가운데서 이것을 더욱 실천해야 한다.


성경을 회중에서 읽어 주는 것인데 이 증거로는 다음과 같다.


1)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공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이 맡겨졌다.


2) 복음의 봉사자에게도 율법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다른 규례만큼 말씀을 분배할 광대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이사야66:21과 마태복음 23:34에 증거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은 그가 보내실 신약의 교직자를 옛날의 교사의 이름으로 불러 명칭을 주셨던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연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의무가 도덕적 성격의 것이므로 회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목사의 직분에 속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양무리를 먹이기 위하여 말씀을 설교하고 그에 따라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책망하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초보적 원리나 혹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쉬운 말로 문답식으로(교리문답식)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설교의 일부분에 해당되기 한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다른 비밀을 베풀어주는 것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민수기6:23-26과 계시록1:4-5을 비교하면 같은 축복들과 그 축복을 추시는 삼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사야66:21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이름은 신약시대에는 목사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축복하게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과 또한 자기의 양무리를 목사로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사 혹은 박사


성경은 목사와 마찬가지로 교사라는 이름과 직위를 제시한다. 교사는 역시 목사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봉사자이며 성례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말씀의 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주신 주님은 그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역사하시되 비록 은사는 다르나 한 사람의 동일한 교직자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 행사되게 하신다. 그러나 한 교회에 여러 목사가 있는 경우 각자가 가장 뛰어난 은사에 따라서 일을 나누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경해석과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일과 반박하는 사람들을 수긍시키는데 가장 뛰어난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일을 맡아 하면 교사라 혹은 박사라 불리울 수 가 있다. 그렇지만 한 교회에 목사 한 사람만 있는 경우 그는 그 능력이 허락하는 한 그 일 전체를 수행해야 한다.


교사나 박사는 학교와 대학에서 가장 우수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옛날 예루살렘 선지학교에서 가말리엘과 다른 이들이 박사로서 교수한 것과 같다.


교회의 다른 치리자들(장로)


유대교회에 백성의 장로들이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행정을 한 것처럼 정사와 교회의 종교 치리자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말씀의 봉사자들 외에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은사를 시행할 사람들을 주사 교회와 행정에 있어서 목사를 돕게 하셨다. 이 교직자들을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장로”라 부른다.


집사들


성경은 집사를 교회에서 구별된 직분자로 제시한다. 그 직분은 항존하는 것이다. 또한 말씀을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이 직분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만 가난한 자를 특별히 돌보고 필수품을 분배하는 일을 행한다.


개 교회에 대하여


일정한 교회들이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편리한 일이다. 즉 어떤 신자들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의 수가 많아져서 저희에게 주어진 바 모든 규례를 더 잘 행하고 상호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하여 서로 나누어 개별된 회중으로(교회분립) 갈라져도 합법적이요 편리한 것이다.


개별된 회중으로 교인을 나누면서, 가장 덕을 세우는 보통 방법은 각각 주거의 경계를 따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첫째로 함께 거주하는 자들은 상호 온갖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이행할 기회가 더욱 좋고 그 도덕적 연결은 영원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가장 편리하게 규례를 쓰며, 도덕적 의무를 시행하도록 질서가 있어야 한다.


셋째로, 목사와 교인들은 상호 의무를 가장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근처에 함께 살아야 한다. 이 회중 가운데서 얼마는 직분을 맡기 위하여 구별되어야 한다.


개 교회의 교직자에 대하여


개 교회에는 교직자로서 말씀과 교리면에서 수고하며 다스릴 사람이 적어 한 사람 있어야 하며, 또한 교회일을 함께 할 다른 이들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특별히 봉사할 이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직분의 숫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직분 맡은 자들은 편리하게 정한 시간에 회집하여 교회의 제반 모든 일을 각기 직책에 따라 처리한다. 이 회의에서는 말씀과 교리를 맡아 수고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회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개 교회의 규칙(규례)에 대하여


개 교회의 지킬 규칙은 기도와 감사와 시편 찬송과 성경 읽는 것과 해석하고 적용된 말씀과 문답식 교리 강해와 성례 집행과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와 축복 기도로 교인을 자라 가게 하는 것들이다.


교회 일들과 그 일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일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제정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직접 열쇠를 받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온갖 경우에 그것을 쓰고 행사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후 계속해서 그의 교회 중에 몇을 다스리는 은사로 제공하시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행사할 사명을 주셨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임 즉, 교인의 총회, 노회와 당회 등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 모임의 공통된 권리에 대하여


전항에 언급한 여러 가지 모임이 회의를 소집하고 당면한 교회 일에 관계된 사람이면 누구라도 소환할 권리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저희는 순서를 따라 저희 앞에 주어진 문제를 경청하고 이유와 차이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모든 모임에서 교회 책벌을 베풀 권리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개 교회의 모임


개 교회의 당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개 교회 당회는 권세 있게 저희 앞에 교인 중 누구라도 정당한 경우라고 생각되면 소환할 수 있다. 교인들의 지식과 영적 상태를 심의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일은 히브리서13:17과 데살로니가전서5:·12과 에스겔34:4로 증명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직 출교당하지 않은 자에게 권세로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도 성경과 일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 규칙이(성찬)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규범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합당치 않게 성찬에 임하는 자와 그로 인해서 온 교회에 닥치는 큰 죄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구약시대에도 부정한 자를 거룩한 것에서 격리시킬 권능과 권세가 있었고, 그와 같은 권능과 권세는 유추하여 말하면 신약 시대에도 계속된다.


개 교회 당회원들이 아직 교회에서 출회당하지 않은 자를 성찬 금지시키는 권능을 가진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첫째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판단하고 승인할 권세가 저희에게 있으므로 합당치 않은 자를 막을 권세도 저희에게 있다.


둘째로, 성찬은 보통 개 교회에서 행사하는 교회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에는 저희의 본질적인 연약과 상호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고려하고, 또한 외부에 있는 원수들을 생각하여 저희는 상호 협조를 해야 한다.


노회에 대하여


성경은 노회를 제시한다. 노회는 말씀의 봉사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 보장되어 교회의 치리자로서 교회 행정에 목사와 함께 하는 공적 교직자들로(장로) 구성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개 교회가 한 노회 행정의 관리 하에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한 개 이상의 여러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모든 교회들은 한 노회 행정 아래 있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것이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흩어지기 전과 흩어진 후 언급된 여러 곳에 있던 신자들을의 무리를 보아서 그렇다.


2)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보아서, 만일 거기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다면, 사도들마다 간혹 설교했을 터인데 사도행전6:2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다.


3) 신자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한 것이 사도행전2, 6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그 교회에 한 개 이상의 교회와 회충이 있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또 이 모든 회중들이 한 노회 행정 아래 있었는데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저희는 한 교회였다.


2) 교회의 장로들이 언급되어 있다.


3) 사도들은 그 교회의 장로들로서 장로의 보통 행사를 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분산 전에 장로제의 교회가 있었음을 증거 한다.


4)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가 한 교회임이 분명한 것은 그 교회의 장로들이 행정 행사 때문에 함께 회집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 이것으로 보아 그 여러 교회들이 한 노회 행정 아래 있었음을 증거할 수 있다.


교직자들이나 교인문제에 있어서 이 교회들이 독립 교회였던지 아니던지, 사실상 그것은 모두 하나였다. 개 교회로 구성될 때 제직들이나 교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과 현재 교회들 사이에 어떤 물적상 이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교회들이 한 노회 행정 아래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에베소 교회에도 한 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20:31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3년 동안 설교를 했고, 사도행전 19:18-20에 보면 말씀의 특별한 효과가 언급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장 10, 17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 사람의 구별이 있고, 고린도전서16:8,9에 보면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는 이유가 있고, 19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던 개 교회를,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 있던 것을 언급한 것이 사도행전18:19, 24, 26에 나타난다. 이처럼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신자들의 무리가 한 개 이상의 교회를 만든 것을 증거할 수 있다.


2) 이 교회들을 한 무리같이 다스린 많은 장로들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3) 이 많은 교회들은 한 교회였으며 저희는 다 한 노회 행정 아래 있었음이 나타난다.


당회(공회)에 대하여


성경은 노회와 교회 총회 이외에 교회의 일을 위한 또다른 종류의 모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당회라고 한다. 즉 목사와 교사와 또다른 치리자인 장로들이(편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다른 적당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공회의 회원이 된다. 공회는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지방적, 전국적, 전 기독교적 회의다. 교회의 일을 위하여 개 교회, 노회, 지방회, 전국적 회의가 종속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다.


목사 안수에 대하여


누구도 합법적인 소명 없이 말씀의 봉사자의 직분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된다. 안수는 항상 교회에서 계속해야 한다. 안수는 교회의 공적 직분을 위하여 엄숙하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다. 말씀의 봉사자마다 안수 위원인 설교권을 가진 노회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손을 얹음으로 안수를 받는다. 안수 받는 사람들이 어떤 개 교회 혹은 다른 성력에 봉직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아주 편리한 것이다. 또한 안수 받은 목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들의 규칙에 따라서 생활과 성역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는 안수 위원들에게 시험을 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 교회라도 교인들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안수를 반대할 때는 그 사람은 안수 받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안수의 권한에 대하여


안수는 노회에서 한다. 그리고 안수의 모든 일을 규제하는 권한도 노회 전체에 있다. 노회가 한 교회 이상일 때는 이 교회들이 제직이나 교인들 문제에 있어서 고정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안수의 조건에는 무관하다. 어떤 개 교회도 편리하게 어울릴 수 있는데 결코 단독으로 안수의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1. 그 이유는 편리하게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개 교회가 단독으로 안수권을 취한 예가 성경에 없으며 그런 행위를 보장하는 아무런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2. 성경에 여러 교회를 다스리는 노회에서 안수한 예가 있는데 많은 교회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고, 이 많은 교회들은 한 노회 안에 있었고 이 노회가 안수를 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나 이웃 촌락에서 규범 있게 연합한 노회원들은 각각 저희 경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안수할 소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목사 안수의 교리적 부분에 대하여


1.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스스로 목사가 될 수 없다.


2. 목사 안수는 언제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해야 한다.


3. 목사 안수는 교회의 공적 직분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이다.


4. 말씀의 봉사자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손을 얹어 안수를 받을 때 안수 할 사람은 노회원이다.


5. 목사 안수의 전체적인 일을 규제하는 권한은 노회 전체에 있다. 노회가 한 교회 이상일 때는 그 교회들이 제직이나 교인들 문제에 있어서 고정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안수하는 조건에는 무관하다.


6. 안수 받고 목사가 될 사람은 어떤 개 교회나 다른 성역에 봉직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말씀에 일치하고 대단히 편리한 것이다.


7. 안수 받고 목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의 규칙에 따라서 생활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8. 그는 안수할 안수 위원들에 의하여 시험을 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한 교회라도 그 개 교회 교인들이 안수를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때는 그 사람은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없다.


10. 도시에서나 이웃 촌락간에 규범 있게 연합한 노회원들은 각각 저희의 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목사 안수의 소관을 맡은 자들이다.


11.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일을 해도 되지만 안정된 질서가 설때까지는 그것은 가능한 한 규칙에 가까이 준해서 할 것이다.


12. 지금은 현재 목사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목사 안수에 있어서 특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목사 안수 규칙서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안수 받을 때까지는 누구도 복음의 봉사자의 직분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났으므로 목사 안수의 일은 필요한 모든 조심과 지혜와 진실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수행할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이 규칙을 겸손히 제출한다.


1. 안수 받을 자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지명을 받았든지 혹은 어떤 자리를 위하여 노회의 추천을 받았든지, 반드시 노회에 자신이 청원을 하고 세 왕국의 계약을 수락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그의 공부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능란함과 대학에서 무슨 학위를 했으며 얼마나 수련했으며 연령은 몇 세이며(24세이상) 특별히 그의 생활과 교제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


2. 이 모든 것을 노회가 고려한 후에, 노회원들은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문의하며, 복음의 봉사자로서 필요한 생활의 성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그의 학문과 능력을 검토하며, 거룩한 성역에 부르심을 받은 증거에 관하여, 또한 특별히 그 자리에 그가 공평 무사한 부르심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한다.


험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받을 자를 형제의 예로 다루되, 온유한 심령과 그 사람의 진실성과 겸손과 우수성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는 원어를 다루는 기술에 관하여 시험을 받을 것이다. 시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읽음으로 치고, 그 어느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하는데 만일 그가 그 점에서 결함이 드러나면 다른 공부도 철저히 살피고 특별히 그가 논리학과 철학을 습득했는가 검토할 것이다.


3) 신학 서적 중에 누구의 것을 그가 읽었으며, 어느 것을 통달했는지, 또 종교의 기초에 관하여 시험 치고, 그가 거기에 포함된 정통 교리를 불건전하고 잘못된 의견들 중에도 특별히 현대의 것을 대적하여 잘 변호할 능력이 있는가, 그에게 내어준 성경 부분을 양심의 경우와 성경의 연대와 교회사적 면에서 잘 해석하는가를 검토한다.


4) 만일 전에 공적 설교를 하여 시험관의 승인을 얻은 적이 없으면 그는 그에게 배정된 시간에 노회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경 부분을 강해 해야 한다.


5) 그는 또한 요구하는 시간 안에 라틴어로 신학에 관한 문장이나 논쟁에 관한 논문을 배정 받은 대로 작성하여 그 논문의 요약을 노회에 제출하고 자기 주장을 논쟁한다.


6) 설교를 해야 하되 노회 앞에서나 임명받은 목사들이 임석한 앞에서 해야 한다.


7) 부름 받은 위치와 그의 은사의 균형을 심사 받아야 한다.


8) 설교의 은사를 시험하는 것말고도 제 2항에 있어서 수일간 혹은 시험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더 여러 날 시험을 쳐야 한다.


9) 전에 목사로 안수 받았다가 다른 임지로 전근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안수증과 능력과 교제 증명서를 가지고 오게 하고 거기서 설교함으로 적임자인가의 여부를 시험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시험할 수 있다.


3. 이 모든 데서 승인을 받으면 섬길 교회로 파송될 것이요 거기에서 그는 여러 번 설교를 하고 교인들과 사귀며, 저희는 저희 건덕을 위하여 그의 은사를 시험해 보고 그의 생활과 교제 범위에 대하여 물어도 보고 더 잘 알게 될 시간을 가진다.


4. 설교에 있어서 그의 은사를 시험하기로 정해진 마지막 3일 동안에 노회에서는 그 교회에 서면으로 공적 통치서를 보낼 것이요 이것을 회중 앞에서 읽고 나중에는 교회 문에 붙일 것이요 이로써 어느 날 교인들 가운데서 지명 받은 사람들이 노회에 출두하여 그를 저희의 목사로 동의 찬성하는 것을 표할 것이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분별과 온유함을 가지고 반대할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정한 날에 반대할 만한 정당한 조건이 없으면 교인들은 찬성할 것이요 노회는 안수를 진행할 것이다.


5. 안수 받기로 정한 날에 섬길 교회에서 안수식을 거행하되 온 교회가 엄숙히 금식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규례에 큰 축복을 받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할 것이요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수고에 복이 내리도록 기도할 것이다. 노회는 그 장소에 올 것이요 적어도 서너 사람의 노회원이 노회의 파송을 받아 가서, 한 사람은 임명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과 의무에 대하여 또한 목사를 영접하는 교인의 도리에 대하여 설교할 것이다.


6. 설교 후에 설교한 목사는 회중 앞에서 안수 받을 이에게 요구하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과 개혁교회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성경대로 요구하고 이 소명에 임하는 그의 진지한 의도와 목적, 기도에 부지런함과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설교하는 것, 성례의 집행, 훈계와 맡은 바 양떼를 위한 모든 목회 의무와 복음의 진리 수호와 모든 오류와 분리를 대적하고 교리의 동일을 위하는 그의 열심과 성실을 요구하고, 그와 그이 가족이 책망할 것이 없을 것과 그의 형제들의 권면과 교회의 훈계에 자신을 복종할 일과 모든 고난과 핍박을 대항해서 자기 의무를 끝까지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 (렘23:2)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대답한 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힘써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 주례 목사는 또한 교인들에게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아 기꺼이 받고, 주 안에서 저희를 다스리는 자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의 직분의 모든 부분에서 도우며, 지지하며 격려할 것을 요구한다.


8. 교인과 노회와 혹은 안수를 위하여 파송받은 목사들이 이것을 상호 약속한 후에 그에게 손을 얹음으로 저를 목사의 직분과 일을 위하여 구별한다. 그리고 안수할 때 다음과 같은 요지로 간단한 기도와 축복을 할 것이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감사하고 또한 승천 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리로서 그의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과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사 그의 교회를 모아 세우시고 이 사람을 그 위대한 일에 적합하게 하시고 일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으로 도우사 그 일에 적합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일에 0 0 0이 사람이 구별하옵나니 모든 일에 그의 성역을 완성하게 하시며,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9. 이와 같은 내용의 기도와 축복이 끝나면 설교한 목사가 간단히 그를 권면하되 그 직분과 사명의 위대함을 생각나게 하고 게을리 하면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닥칠 위험과 성실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을 축복을 생각하게 하고 교인들을 권면하여 저를 주 안에서 저희의 목사로 받아 전에 엄숙히 한 약속대로 그 앞에서 행동하도록 권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와 그 양떼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시편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로 회중을 해산시킨다.


10. 만일 영국 교회의 안수 형식을 따라 전에 이미 안수 받은 노회원이 교회에 부임할 때는 그의 안수는 본질상 유효하며 누구도 자기 안수 받은 것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시험할 때는 조심 있게 하고 새로 안수하지 말고 입회하게 할 것이다.


11. 스코틀랜드나 다른 개혁 교회에서 이미 안수 받은 목사가 영국에 있는 교회로 부임할 때는 그 교회에서 부임할 교회가 있는 현지 노회로 안수증과 그의 생활과 거기 사는 동안의 교제에 대한 증명과 이동 사유서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고 시험과 입회에 관하여 바로 전에 기재한 법칙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도 같은 수속을 밟을 것이다.


12. 노회마다 목사의 이름과 증명서와 안수 받은 때와 장소, 안수한 노회원, 임명받은 교회명에 대한 기록을 잘 간수할 것이다.


13. 안수 받은 사람들에게서나 혹은 그를 대신하여 안수를 위하여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무슨 일로라도 노회원이나 그에게 속한 사람은 돈이나 선물 또는 기타의 것을 아무 구실로라도 받을 수 없다.


이상은 안수의 규칙과 안수 진행의 통상례이고 현재 실행할 특수 예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긴급한 때에 우리는 전체의 권한과 일을 시행할 노회를 구성할 수 없고 많은 목사들을 육군, 해군 또는 목사가 없는 교회를 섬기게 반드시 안수해야 하고 교인들은 공적인 재난 때문에 신실한 목자를 스스로 구할 수도 없고 파송 받을 수도 없고 통상례에 언급한 엄숙한 시험을 안전하게 치게 할 수가 없으며 특별히 저희 가까이 일을 착수하거나 적합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위하여 안수 할 노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을 저희 목사로 성역을 위하여 구별하여 반드시 안수해 줄 사람이 필요한 처지에 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말한 난관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으니 런던 부근에 있는 신령한 목사들로 하여금 함께 연합하여 공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그 도시의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목사를 안수하게 하되 이미 언급한 통상례의 규칙을 가능한 한 따라서 하게 하며 이 연합은 다른 의도나 목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안수의 일을 위해서만 할 것이다.


2. 그와 유사한 연합이 같은 권세로 다른 큰 도시와 현재 조용하고 말썽 없는 여러 지방의 이웃 교회간에 있게 하여 인접한 부근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게 할 것이다.


3. 택함을 받은 자나 혹은 육군이나 해군에 군목으로 입대한 자들은 미리 말한 대로 안수를 받게 하되 런던 연합회나 혹은 다른 지방 회의에 의해서 하게 할 것이다.


4. 누가 정당하게 또 합법적으로 어느 교회의 추천을 받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나 그의 신분이나 능력을 시험칠 자유를 가질 수 없어서 그렇게 연합된 목사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 주기 위하여 같은 식으로 안수할 것이다.


 

[출처] 웨스트민스터(정치모범) (캘거리 개혁신앙연구회(CKRI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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